상록구교통사고한의원 365일 언제라도 내원 되는
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사람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. 경적소리였습니다.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심지어 난폭운전, 보복운전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여 교통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. 그러나 다른 차가 자신의 차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을 때라든가 보행자와의 추돌이 염려되는 식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경적을 울리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권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이었는데요. 하지만 때로는 위기가 있을 것임을 알고 경적까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. 이런 때에는 상록구교통사고한의원으로 내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지 확인하고 치료 과정도 함께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실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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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21. 11:18